선거운동 금지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15-05-29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의 및 선거운동기간(공선법 §58, §59)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0. 4. 2. ∼ 2020. 4. 14.)를 말함
  •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 이용 등 공선법에서 허용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음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공선법 §58)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 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선법 §60)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 선거범 등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그밖에 공선법 §60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공선법 §218의14⑥)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Ⅱ. 국외선거운동 방법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공선법 §59, §218의14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정보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선거일도 가능하며 전송시간 제한은 없음
- 문자 메시지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 전송
-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공선법 §218의14)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방송연설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Ⅲ. 단체의 선거참여 활동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공선법 §218의14⑦)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선법 §58의2)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 제59조 제2·3호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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