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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사례~ 기억해 주세요~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2-01-12


여러분의 한표가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제20대 대통령재외투표기간 세계 곳곳의 우리의 발걸음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합니다.


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위반사례

기억해주세요!

※후보자에는 입후보예정자 포함


1. 기부행위의 금지

재외국민이나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 위반!!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불가


2. 비방·허위사실 유포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그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 위반!!


3. 인쇄물·시설물 이용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인쇄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 배부하는 행위 → 위반!!


4. 모임·집회 등 개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위반!!


종교집회 시간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설교 행위 불가


5. 정당활동·정치자금 모금


재외동포 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한인회 행사 등 각종 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등 → 위반!!


일반 재외국민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와 유사기구 설치 불가


6. 방송·신문 등 이용


한인방송·신문·잡지·기타 간행물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행위 → 위반!!


7. 재외투표 관련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위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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