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1.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자 분들의 참고바랍니다.
<투표자 근로시간 안내문 내용>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사전투표기간(10.6.~7.)과 선거일(10.1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10.4.)부터 선거일 전3일(10.8.)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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