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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 작성자 선거2과
개 요
  • 선거일 : 2023. 3. 8.(수)
  • 후보자 등록 : 2023. 2. 21.(화) ~ 22.(수)
  •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 3. 7.(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임 기 : 4년(2023. 3. 21. ~ 2027. 3. 20.)
선 거 운 동
  •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 선거운동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직접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
      ※ 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제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대의원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벽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제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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