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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란?
  • 작성자 정당과 등록일 2023-05-01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자는 정치인후원에 직접후원하여 후원금영수증발급을 받으며, 정치인후원회에서는 정치인에게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 1천 만원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후원회
  • 각각 500만원 :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당선인포함)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당대표등경선후보자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후원회 


후원금 기부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 영수증은 무정액1종으로 함
  • 영수증 일련번호는 누년(연도 구분 없이 계속 부여)으로 부여함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 첨부파일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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