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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06









코로나19 격리자 투표가이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백과 투표용지 장예인아나운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금 제공 및 포상금 조합장선거 전문의 오흔영   요요미와 함께하는 소중한 한표! 투표참여 해주실 거죠?




2023.3.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Q1.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무엇인가요?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요~


Q2.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언제 실시하나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합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관련 별도 안내 예정


Q3.기부행위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금지·제한인가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기부행위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입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문의나 위반행위 신고는 ☎1390


Q4.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죠?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01 선거공보
02 선거벽보
03 전화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 이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04 어깨띠·윗옷·소품
05 정보통신망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06 명함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Q5.투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해당 조합의 조합원(2022.9.21. 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인한 조합원만 가능)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데요!


투표소는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2.26. 공개 예정)


2023년 3월 8일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오늘의 깨끗한 한 표가
내일의 건강한 조합을 만듭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2023.3.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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