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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4-16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관여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선거관여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대 상 :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

∙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정무직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등 금지

○ 대 상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금지행위

∙선거운동 금지 (인터넷‧SNS 선거운동 금지 주의)

※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가능

∙당내경선 선거인 참여 및 당내경선운동 금지

※ 다만,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음.

※ 법제처 유권해석 :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인 직무 집행이나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위반사례 : 공무원이 자기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호소 글을 전송하는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대 상 : ‘공무원 등’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선상투표 실시 선박의 선장

‣ 정부보유 지분 50/100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구·시·군조직 이상의 대표자


○ 금지행위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의 업적 홍보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 선거기간중 금지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기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대 상 : 누구든지


○ 금지행위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 등을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의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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