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