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없다면?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사퇴, 사망 등으로 자리가 공석일 때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면 법률제정 등의 입법에 관한 활동이나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님 자리가 공석이라니..."
만약,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공직에 오를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공직에 오른 ☆시 의원입니다~"
"흠..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니까 신뢰가 안가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공석일 때 신뢰와 공정성을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