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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정치관계법(위탁선거법 포함) 유권해석, 질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선거법규포털(law.nec.go.kr) 사이트에서 유사질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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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민원인 작성 후 등록
  • 접수 민원접수부서 접수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
  • 처리 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완료 담당부서 처리결과 및 답변 게시
  • 질의내용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부서,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내용의 수정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됩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이메일, 홈페이지 게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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