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함' 그것이 알고 싶다!
✔ 선거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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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개시 전(공직선거법 제161조)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 내·외부 이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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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앞·뒤를 자물쇠로 잠그고 특수봉인지를 부착·봉인
※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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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후
(공직선거법 제168조)
투표지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용 잠금핀으로 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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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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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이송
(공직선거법 제170조, 171조)
투표관리관이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2인)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까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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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도착
(공직선거법 제177조)
투·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참관인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 부착 상태 등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후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여 개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