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요즘 결혼식장 자주 가시죠~?
정치인은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바로~ "없다!"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부행위는 언제나 상시적으로 제한 및 금지. 기부행위는 안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되는 걸까요?
활기발랄한 음악과 함께 같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