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후보자 등의 선물·기부행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NO!!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포함)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관계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6조, 제257조, 제261조⑨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정치인, 후보자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정치인 및 후보자의 배우자
②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단체
*선거기간 전: 후보자 등이 입후보하려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후보자 등이 입후보하려는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③ 제 3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추석 명절을 포함, 언제나 상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대표적으로 제한 및 금지 되는 기부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귀향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에서 다과나 음료 등 제공
☞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선물 제공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의 제공은 가능
☞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위문금품 제공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의 제공은 가능
추석 맞이 구호적·자선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 의경 근무 기관 또는 장병 복무 군부대를 찾아 위문금품 제공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후원금품 기부
※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금지는 10. 16. 실시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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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 최고 5억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 메뉴의 '신고·제보 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