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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특별판 '후보자등록'
Q.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을 알고 싶어요.
A.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의 국민(2006. 10. 17.에 태어난 사람까지)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Q.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관계서류를 제출합니다.
*기탁금
(원칙) 교육감 선거: 5,000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000만 원
(예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후보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의 후보자는 기탁금의 70% 납부
Q. 제출해야 할 후보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 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 정당의 후보자추천서(교육감 및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는 몇 명의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아야 할까?
- 교육감 선거: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명 이상)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Q. 우리 지역 후보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A.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며,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0월 6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후보자 공약이 궁금해!
-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 가능해요.
· 5대 공약 및 선거공약서 (10. 3. 이후 공개)
· 선거공보 (10. 6. 이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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