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이론] 국회안의 위원회 넌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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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제19대 국회개원,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19대 국회개원 안내)
5월 30일자로 300명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기 게시일부터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 구성을 완벽하게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화)로 예정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이 7일가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한대로 5일에 의장단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회 배분을 놓고 9대9 동률이냐, 아니냐 하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일가지의 원 구성은 쉽지 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법이 정한 날보다 80일 늦게 이뤄진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무엇일까요?
여야의 주장과 쟁점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이들이 갈등을 벌이는 배경이 되는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각 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 소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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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 국회 운영에 대한 사항 -「국회법」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정무위원회 | -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특임장관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기획재정위원회 | - 기획재정부, 한국 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 외교통상부,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
국방위원회 |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안전위원회 | -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지식경제위원회 | - 지식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환경노동위원회 | - 환경부, 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토해양위원회 | -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정보위원회 | -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 5호에 규정도니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
표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대개 행정부의 업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져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다뤄야 할 사항들이 많아지면서
행정부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초기에는 의원 전원이 모인 본회의 장에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본회의 중심주의'로 이뤄지던 의회에 상임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관련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다음,
그 결정을 본회의에서 집합적으로 승인하는 형태로 의회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
이제부터는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의장/부의장의 의장단, 원내대표와 더불어 국회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의사시간을 정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중심이 되며 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선출은 '추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에서 합의를 통해 먼저 위원장을 결정해놓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인정하고 법적절차에 따르는 형태로 선출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갈등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교섭단체(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 대표의원이나 의장에 의해 선임되며,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순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오랬동안 일할 경우 생길 수 잇는 이해 충돌이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중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는데요. 이들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위원장이 소속정당의 의견을 대변할 경우 그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활동하며, 의안의 심사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정부 및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상설,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상위원회 이외에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다시 상설특별위원회와 비상설특별위원로 구분됩니다.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등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등에 관한 일을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도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비상설기구로는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에 대해 심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기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진2 : 학교교실의 이미지)
지금가지 다소 장황하고 복잡하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회의 구성에 관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뽑은 반장이나 부반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그 아래에 두는 기회부, 학술부 등을 업무를 분담하는 상임위원회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 드렸듯 5월 31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발의도니 법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그 법안들은 계속 허공에 떠있게 됩니다. 때문에 여야간의 상임위원회 배분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국회가 제대로된 구성을 갖추고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나 각 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홈페이지(http://committee.na.go.kr)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명예기자 윤다솔(the-ss@nate.com) 내용 참고 : 의회정치연구회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사진출처 사진 1 : 국회개원 http://www.assembly.go.kr/open19, 사진2 네이버 포토갤러리 http://phot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