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오늘] 1987. 11. 7.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기탁금 제도, 후보자 난립 방지
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관한 선관위에 일정 금액을 기탁하고,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제도이죠.
1987년 11월 7일 대통령후보자 기탁금 제도 도입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는 1987년 11월 7일 새로 제정된「대통령선거법」에서 처음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정당 소속 후보자는 5천만 원을, 무소속 후보자는 1억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후보자 기탁금 3억 원
이후 기탁금 제도는 사회적 논의와 법률 개정을 거치며 변천되어 왔으며, 현재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후보자는 1.5억 원(50%)
※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는 2.1억 원(70%) →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후보자 기탁금 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건설적인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