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
9
page :
1
/1
제목
내용
제목+내용
전체
제목
제목 + 내용
투표기간 및 방법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표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국투표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일 전 8일부터 투표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재외선거 관리조직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대상공관 (공직선거법 제218조①) -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국외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운동 ...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일반 : 국내개표(국내선거의 개표절차에 따름)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 ...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도입과정 및 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