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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인 이내,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장(공관장 추천위원 포함)은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기구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으로 둡니다.

재외선거인 일정 수 이상의 공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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