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선거가 깨끗한 가운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실현가능한 정견 · 정책을 제시하여 경쟁하고 유권자도 후보자의 정견 · 정책을 비교 ·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ㆍ공약마당 페이지를 통하여 정책ㆍ공약 등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책토론회 등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민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지원단, 공명선거자원봉사자, 신고 · 제보요원 등으로 감시 ·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기적소 에 활용하고,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거정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있다. 또한 사이버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위하여 검색시스템개발 · 활용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지 · 경고 · 시정 명령불이행시 또는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고, 정당 ·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수입 · 지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을 때 실시하는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 · 수 · 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관리 절차는 공직선거관리 절차와 비슷합니다.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관리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국민투표관리 절차와 유사합니다.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경선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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