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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5-24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가능

*후보자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외 별도 확성장치 사용 금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공 가능

*자동동보통신방법 전송 불가

*음성, 화상, 동영상 불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전자우편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전송 가능

*전송대행업체 위탁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가능

 

전화 이용 선거운동

-직접 동의 방식으로 지지호수 가능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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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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