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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의 지지호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가능
*후보자등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외 별도 확성장치 사용 금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공 가능
*자동동보통신방법 전송 불가
*음성, 화상, 동영상 불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전자우편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전송 가능
*전송대행업체 위탁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가능
전화 이용 선거운동
-직접 동의 방식으로 지지호수 가능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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