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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7.25~26)과 선거일(7.30)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7.23)부터
선거일 전 3일(7.2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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