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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2-05-02

61()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5.27.~5.28.)과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5.25.)부터 선거일 전 3(5.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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