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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일
시·도체육회장 : 2022.12.15.(목)
시·군·구체육회장 : 2022.12.22.(목)
투표시간
13시~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주요 선거일정
시‧도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12.3.(토)~12.4.(일)
후보자등록 신청 12.4.(일)~12.5.(월)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2.5.(월)까지
선거운동 기간 12.6.(화)~12.14.(수)
투표안내문 발송 12.7.(수)까지
투표일 12.15.(목)
시‧군‧구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열람 12.10.(토)~12.11.(일)
후보자등록 신청 12.11.(일)~12.12.(월)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 공고 12.12.(월)까지
선거운동 기간 12.13.(화)~12.21.(수)
투표안내문 발송 12.14.(수)까지
투표일 12.22.(목)
투표시간
13시~17시 범위 내
체육회별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사전에 공고된 지정 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s://nec.go.kr/kocvote/main.html
투표방법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끝난 후 현장에서 직접 투표
투표용지 사전발급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
다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어깨띠·윗옷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SNS 포함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
정책토론회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제한 내용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주체 : 누구든지
제한 내용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 상기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신고 포상금 최고 2천만원(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최고 1천만원)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