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입니다.
2024. 7. 17. 수정사항
- 6쪽 : (당초)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변경) 제8조(총회의기능) 제1항 제2호 : 후원회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8쪽 : (당초)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하며~
(변경) 제17조(회계책임자) 제1항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자가 선임·해임하며~
※ 수정사유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9조(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제4호의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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