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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정석] Ⅰ. 투표 '투표용지 수령'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16








선거의 정석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Ⅰ. 투표


'투표용지 수령'



Q. 투표소에서 본인확인이 끝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했어요.


다음은 무엇을 하나요?


A.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로 입장해요.


*투표용지는 기표 하기 전, 투표지는 기표를 한 후를 말해요.


즉,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Q. 투표용지가 궁금해요!


A.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에 따라 작성한 후 미리 공고된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교부합니다.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작성발급합니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형태로 표시합니다.


Q. 투표용지 일부를 잘라내고 주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A. 투표용지 오른쪽 아랫부분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요,


투표용지 교부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이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 후 별도 보관합니다.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바코드)는 절취하지 않아요.


Q.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투표용지(투표지 포함)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를 찢어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처벌받은 사례를 뉴스로 접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니 주의해야 해요!


선거 고득점으로 가는 길, 선거의 정석과 함께!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선거의 정석] Ⅰ. 투표 '투표용지 수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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