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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수) 실시 재 ・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9-20


2024. 10. 16.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10.11. ~ 12.)과 선거일(10.16.)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10.9.)부터 선거일 전 3일(10.13.)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1)에서 제작한 2024. 10. 16.(수) 실시 재 ・ 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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