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 무엇이 다를까?
오는 10. 16. (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 아시죠?
서울시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요.
교육감선거는 일반 선거와는 다르게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를 지지·반대할 수 없으며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어요.
다만, 교육감의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어요.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형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용지는 ①흰색 ②가로형으로, 정당명가 기호가 없습니다.
기호가 있으면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투표용지 순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후보자를 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환배열하고 있어요.
*(예) 후보자 3명(A, B, C)의 경우, [A-B-C], [B-C-A], [C-A-B]
사전투표 시 관내·관외 구분
교육감선거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이 달라지므로, 기초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으면 '관외선거인'이므로 투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잘 붙인 후 관외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0월 11일(금) ~ 12일(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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