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정석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것!
재·보궐선거 특별판 '선거운동'
Q.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궁금해요!
A.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까지예요.
다만,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이유?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장기화되면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많은 경비와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므로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요 선거운동 문자가 와요! 위반 아닌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일반 유권자 포함)
▶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e-mail)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또한, 선거일이 아닌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오전 6시~오후 11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요.
※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실비 또는 음식물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어요.
Q.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선거공약서 및 명함 배부
✓거리 현수막 게시(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
✓선거사무소·연락소에 간판·현판·현수막 및 후보자 사진 등 홍보물 첩부
✓자동차·선박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부착·운행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 활용
연설·대담 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단체·언론기관 초청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여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자동동보통신의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 시·도지사선거를 준용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한해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요!
Q.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있어요!
A.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Q. 자원봉사자도 후보자의 어깨띠를 메고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후보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해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아주세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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