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재·보궐선거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잘 알고 투표해요!
10월 16일(수)는 재·보궐선거일!
사전투표는 10. 11.(금) ~ 10. 12.(토)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정확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부터 알리와 바루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했는가?
유효표
기표가 일부분만 되었어도,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간주됩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했는가?
유효표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지만, 청인 등은 날인되어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확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무효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이 명백한가?
유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무효표
2란에 걸쳐서 접선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2번 이상 기표한 경우,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했는가?
유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입니다.
무효표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하면 무효입니다.
투표용지에 문자 또는 물형이 기입되어 있는가?
유효표
한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다른 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되지 않게 여백에 추가적으로 기표한 경우 유효입니다.
무효표
기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등) 또는 물형(○, □, V, X, △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16.(수) 재·보궐선거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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