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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누구를 뽑아야하지?
후보가 회원들 밥 사준대!
우리도 오라는데 같이가자!
잠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기부행위는 이사장은 재임 중 상시 제한되며,
이 외에는 24년 9월 21일부터 25년 3월 5일까지 제한됩니다.
후보자 등에게 금품, 물품을 받을 시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며,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무려 최대 3억 원! 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본 기부행위! 어디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기부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계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기부행위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