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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 선거운동이 가능한 나!
해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재외국민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문자메시지
O : 문자메시지로 선거 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X : 자동동보통신으로는 보낼 수 없어요!
2. 인터넷 홈페이지
O :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X :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를 할 수 없어요!
3. 전자우편
O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어요!
X :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재외국민이 가능한 국외선거운동을 알려드릴게요~
4.전화통화
O : 선거일이 아닐 때,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X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안돼요!
5. 말하기
O :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가능해요!
X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서 정정당당한 선거, 함께 만들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재외선거 홈페이지 : ok.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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