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 친족채용 신고현황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공개(2026년 2분기 등)
  • 작성자 인사과 등록일 2026-07-31

선거관리위원회법15조의4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국가공무원법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될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배우자

이번 분기(2026. 4~ 6) , 선거관리위원회법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1항에 따른 신고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부칙(2025. 12. 30.) 2조의 특례에 따라 2026. 7. 1. 전 친족 채용 사실에 대한 신고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연번

신고자

(직급)

친족 채용사실

비고

(채용시험명)

성 명

신고자와의 관계

채용직급

채용일

1

○○

(관리관)

친족채용 당시

직급: 서기관

○○

4촌 이내 혈족

행정서기

2014. 2. 24.

행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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