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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4 및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될 경우 그 사실을 분기별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배우자
○ 이번 분기(2026. 4월 ~ 6월)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른 신고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 법 부칙(2025. 12. 30.) 제2조의 특례에 따라 2026. 7. 1. 전 친족 채용 사실에 대한 신고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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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신고자 (직급) |
친족 채용사실 |
비고 (채용시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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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신고자와의 관계 |
채용직급 |
채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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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 (관리관) ※ 친족채용 당시 직급: 서기관 |
박○○ |
4촌 이내 혈족 |
행정서기 |
2014. 2. 24. |
행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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