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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3편]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1-07




 

Q1.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52자리 암호화된 코드가 있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이렇게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선거인을 특정하거나 개별 투표지를 역추적 할 수도 없습니다.


Q2. 사전투표용지에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1차원 바코드(막대모양)에 비해 진일보한 바코드에 해당하며 인쇄 면적이 적고 훼손 시에도 인식률이 높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바코드 설명을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양이 제한적이어서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3. 사전투표에서도 선거일 투표처럼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선거인의 투표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으로 기 투표자가 다시 투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 매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 할 수 없도록  사전투표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고, 선거일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본인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중투표는 불가능합니다.


3줄 요약


1.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의 사용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 무관,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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