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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0-05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고, 이를 받은 선관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주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예비) 후보자 기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탁금의 장점


1.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

2. 후원회 기부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3. 후원회 기부가 불가능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 가능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수탁·배분을 수행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 기부 방법


1.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온라인 기부

1) 정치후원금센터 사이트(www.give.go.kr)로 접속(모바일 가능)

2) ‘기탁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선거관리위원회’ 선택

3) 기탁자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결제방법 선택 -> 기부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정치후원금센터의 편리한 점]


* 신용카드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2. 직접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기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롯데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부(카드 포인트)

※ 타 카드사 포인트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24)에서 제작한 기탁금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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