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2-2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 안내!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를 위해!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시행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 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의사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금지의 주체와 내용은?


주체

제한 내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 /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해당 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선거관련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부과!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확실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2-3294-1034)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금지 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