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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 일정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
| 4. 17.(금)까지 |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기간 : 설치일~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
헌법헌법개정안 공고일부터 10일 이내 |
법§52① |
| 4. 8.(수) ~ 4. 27.(월) | 국외부재자 신고 | 헌법개정안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
법§53 |
| 재외투표인 등록(변경)신청 |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
| 5. 3.(일) ~ 5. 9.(토) |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 | 신고·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간 |
법§54 규§24 |
| 5. 10.(일) | 재외투표인명부등 확정 |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법§55③ |
| 국민투표 공보 제공 | 법§56 | ||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국민투표일전 20일까지 | 법§62 | |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국민투표일전 17일까지 | 법§58 | |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법§62 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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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국민투표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57 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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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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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법§62 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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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국민투표일전 5일부터 2일간 |
공직선거법 §155②, §158 |
| 국내 투표 (오전6시 ~ 오후8시) |
국민투표일 | 공직선거법 §155 | |
|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 공직선거법 §176 공직선거관리규칙 §9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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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 법§62 규§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