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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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절차
    투표기간 및 방법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표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귀국투표
    귀국투표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일 전 8일부터 투표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재외선거 관리조직
    재외선거 관리조직
    설치단위 :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미설치 대상공관 (공직선거법 제218조①) -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 국외 선거운동 방법
    국외 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거운동 ...
  • 회송
    [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일반 : 국내개표(국내선거의 개표절차에 따름)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 ...
  •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도입과정 및 의의
    도입과정 및 의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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