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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20260131)

작성자 : 재외선거팀 등록일 : 2026-02-10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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