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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일부개정기준 공고

작성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등록일 : 2005-09-27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05. 8. 4)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일부심의기준 개정을 제10차 심의위원회의(9.13)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4호로 발령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일부개정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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