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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변경등록(당헌) 공고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6-08-10
민주노동당 당헌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등록연월일 : 2006. 8. 10(목)
2. 주요 개정내용
- 후원당원제 신설(제4조제2항)
-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에 장애인당원을 5% 이상 할당(제8조)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에 장애인을 10% 이상 할당(제47조)
첨부파일 :
중앙당 변경등록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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