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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1. 귀국투표 개요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법 제218조의16③).
※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2. 귀국투표 신고
가. 신고대상
○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나. 신고방법
1) 신고기한 :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2)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3) 제출처 : 관할 구·시·군선관위
○ 국외부재자 :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재외선거인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3. 투표방법
가.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 사무소 소재지 인근 또는 선거인의 투표편의 고려
나. 투표방법
○ 귀국투표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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