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HOME > 재외선거제도 > 재외선거제도
좋아요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귀국투표

작성자 : 운영자

귀국투표 개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법 제218조의16③).
※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은 법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귀국투표 신고

신고대상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방법
  • 신고기한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종료 전까지
  • 제출서류 :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제출처 및 방법
귀국투표 신고 제출처및 제출방법

구    분

제 출 처

제 출 방 법

국외부재자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 또는 모사전송)

재외선거인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서면(방문)

투표방법

투표장소
  • 국외부재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 재외선거인 :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투표방법
  • 귀국투표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하고 투표용지 수령
    ☞ 국적확인서류는 제시하지 않음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재외선거 관리조직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