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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해요!

작성자 : 운영자 등록일 : 2023-12-05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11.12.~2024.2.10.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까지 투표기간 2024.03.27~04.01. 매일 08:00 ~ 17:00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ova.nec.go.kr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재외선거인편)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국외부재자


핵심만 쏙쏙 알려주는 재외선거 정보-재외 투표방법



재외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국가(지방)공무원과 각급선관위 위원


그 밖에 선거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의로  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O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가능

X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O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X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불가


전자우편 전송

O SNS 포함한 전자우편 전송

X 전송대행업체에 위탁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일을 제외하고  는 


전화


O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X 컴퓨터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금지



O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X 확성장치 사용 금지,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신고, 신청하는 이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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