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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