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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 서식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22-01-14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를 게시합니다.


1. 신고기한(~ 22. 1. 8.)까지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서를 제출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신고기간 경과 후 국외부재자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22. 1. 28.)까지 해당 주소지의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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