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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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작성자 : 운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에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공관 방문 또는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신청(대한민국 국민은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제출 가능, 가족은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우편 및 전자우편 신청
- 인터넷(ova.nec.go.kr) 신청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별도 신청없이 투표 가능
※ 단,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신청방법에 따라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하며, 등재여부 확인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10일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재외선거인명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재외공관에서도 등재 여부 확인 가능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에 빠진 경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등재신청 가능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됩니다.
재외선거인은 투표 시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며,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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