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제도
가장 많이 본 정보
국외부재자 신고
작성자 : 선거2과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 직접 신고
- 대리 제출
- 우편·전자우편 신고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 직접 신고
- 대리 제출
- 우편·전자우편 신고
- 인터넷(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10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39일부터 5일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재외공관에서도 등재 여부 확인 가능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빠진 경우 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등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