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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거운동 방법
1.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포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분 |
할 수 있는 방법 |
할 수 없는 방법 |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
전자우편 |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 |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언제든지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을 할 수 있음.
2.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 후보자(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 각 10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 대한민국 내 위성방송시설 이용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 각 5회 이내의 방송연설 가능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가능
○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합하여 총 8회이내)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가능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 정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정견·공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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