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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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 재외투표소에서 작성 ·교부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13-08-23

투표순서

입구-본인 확인하는 곳: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및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투표용지등 교부석: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기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해당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는다. ->투표용지 봉하는 곳:기표소에서 나와서 회송용 봉투를 봉함한다. ->투표함: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나간다.

투표장소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방식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해당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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