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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절차] 일반 국내개표 및 비상시 공관 개표

작성자 : 선거2과 등록일 : 2013-08-23

일반국내 개표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 개표절차

개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절차

비상시 공관개표

 

  •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그 밖에 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외투표의 국내회송 절차없음
공관보관 -> 개표

비상시 공관개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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